증권업협회가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 작성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7월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지난달 UBS워버그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 '강력매수'란 투자의견을 낸지 사흘만에 '보유'로 두 단계나 낮춰 주가폭락을 야기시킨 적이 있었고,국내증권사도 자사 이익을 위해 간혹 왜곡된 보고서를 내는 사례가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리서치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우선 자사주 취득계약을 맺은 기업이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은 분석대상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또 보고서가 배포되기 전 증권사의 기업금융부서나 외부에 분석내용을 알려줄 수 없고,주식매매에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또한 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증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고서 작성을 금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자료작성 제한으로 투자정보가 줄어들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수가 적더라도 정확하고 정직한 보고서가 더 가치있고 시장발전에도 긍정적이란 점에서 자료작성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협이 마련중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공표에 관한 규정'중 목표주가에 대한 대목엔 문제가 있다. 앞으로 특정기간중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 것이란 식의 이른바 '목표주가'를 제시할 때는 해당 애널리스트가 지난 1년동안 당해종목 주가를 어떻게 봤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다는 것이지만,그것만으론 미흡하다고 본다. 목표주가는 그야말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잘 맞지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투자자들을 오도할 소지가 너무도 크다. 미국이 연내에 목표주가 설정을 금지시키기로 한 것도 그같은 부작용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당장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폐지하는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4월부터 조사자료 발표 때 애널리스트와 증권사의 보유주식을 공시토록 하고 투자의견과 반대되는 매매를 금지시킨데 이어,새 규정이 시행되면 리서치 자료의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틀은 완비된다. 중요한 것은 규정을 지키려는 증권업 종사자들의 의지다.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버리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적극 노력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