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3월 출범이후 부패 혐의로 첫 고발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 K씨와 현직 검사 L씨 등 2명에 대해 '혐의인정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불기소키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러나 부방위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금품 및 향응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K.L씨가 의류 등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대금을 지불해 대가성있는 뇌물로 볼 수 없고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지난 점 등 때문에 기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이같은 결정 내용을 이날 이명재 검찰총장에 보고했으며 내주중 결정 내용을 부방위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L씨가 친분있는 업자로부터 받았다는 의류제품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고 옷을 받은 시기도 92년 즈음이어서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씨는 이에 대해 "당시 지방에서 지청장으로 재직할 때 친구와 함께 찾아온 업자로부터 티셔츠 등 의류제품을 내 돈을 주고 산 적은 있으나 이를 두고 금품 제공운운 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카펫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K씨의 경우 모 업자Y씨로부터 카펫을 자택으로 전달받은 다음날 `즉시 카펫을 되갖고 가라'고 했고, Y씨가 카펫을 되찾아와 보관해 온 사실이 확인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제의 카펫을 Y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보관중이다. 한편 K.L씨 등의 부패 혐의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 6명은 이날 일간지 광고를 통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3천만원짜리 카펫이 170만원짜리로 둔갑했고 수백만원의 가죽점퍼(40여벌)가 20만원 어치의 덤핑 티셔츠와 스커트로 축소됐으며 수년동안 평균1주일에 1-2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50여회로 축소되는 등 편파수사로 일관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