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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화폐 결제액 부가세 공제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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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입안했던 각종 법안들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 제조물책임법(PL)을 비롯 보험계약자의 후유장애 담보기간 2년으로 연장, 전자상거래에도 '무조건 청약철회' 제도 도입, 신용불량자 등록 1개월 전 당사자 서면통보 의무화 등이 눈에 띈다. 내달 1일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 에너지 등의 제도를 요약한다. ◆ 세제 =개인이나 자영업자는 전자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지금까진 신용카드 결제액만 공제가 가능했다. 수입담배에도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담배 원가가 평균 4백∼5백원이므로 40∼50원의 인상 요인이 생기는 셈. 그러나 국산 담배와의 경쟁 때문에 가격을 올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농.수.축협이 운영하는 예식장이나 목욕탕,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 등이 경쟁업체와의 형평을 감안해 부가세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 금융.증권 =은행연합회가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정보까지 집중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내역도 포함돼 개인고객 신용관리가 강화된다. 유가증권 공모가격의 결정 방식과 청약.배정방법이 주간사 자율에 맡겨진다. 증권사는 장외파생금융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상장지수투자신탁(ETF), 간접투자신탁(FOF) 등 새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장기간이 재해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는 청약철회시 보험료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에너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 기준이 전기 사용량 3백㎾h에서 4백㎾h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전력 소비량 3백㎾h 초과 가정의 전기요금이 평균 5% 인하된다. 정한영.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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