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할부금융회사도 외화대출, 외화표시 할부금융 등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 또 주채무계열 기업체가 외화자금을 차입할 때 주채권은행외 다른 은행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나 외화자금 차입시의 지급·영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한다. 원화 수출 자유화에 따라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수출실적은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재경부는 1·2차 외환자유화 조치이후 남아있는 외환규제를 3단계에 걸쳐 자유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의 1단계 조치를 이번 7월부터 외국환거래규정 및 한은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환거래상 절차적 규제 완화, 외환시장 확충 및 원화 국제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개인, 기업,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각종 제한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민간의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외국기업 및 금융회사 등의 유치를 촉진해 우리나라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절차적 제한 완화 = 개인의 해외체제·유학비(건당 10만달러), 증여성송금(건당 5만달러) 및 여행경비 휴대반출(건당 5만달러) 등 대외경상지급과 관련한 한국은행 확인·신고제가 폐지된다. 다만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송금이나 연간 10만달러를 넘는 해외체제·유학비 송금내역과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경비 휴대반출의 국세청 통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외에도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본지사나 지사 상호간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후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상계(netting)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결제금액·회수 감소를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환리스크 축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당 10만달러 이하의 송금방식 수출입의 경우에 수출입신고 수리필증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 국내결제한도(건당 5,000달러)를 폐지한다. ◆ 외환시장 확충 = 증권·보험사도 오는 7월부터 은행간 외환시장(Inter-bank Market)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자본 1,000억원 및 영업용 순자본 비율 300% 이상,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의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현재 외환시장 참여자는 63개이며 단기간에 모든 증권·보험사의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외환거래수요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되 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200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 원화 국제화 = 원화 반출한도를 폐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내국통화, 대외지급수단, 자기앞수표)를 반출할 때 세관신고의무만 부과키로 했다. 또 여행경비, 체재·유학비별로 구분돼 있던 외국환은행 확인, 세관신고, 한은신고 등이 외화 반출절차도 세관신고로 단순화한다. ◆ 기타 개선사항 =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금액이 현행 건당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할부금융사에 외국환업무 취급을 허용, 증권·보험·리스사 등 여타 제2금융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키로 했다. 또 현행 일반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자금이체만을 역외 와화자산평균잔액의 5%한도에서 허용하던 것을 역외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자금이체도 허용하고 한도도 10%로 확대한다. 기업체의 외국환거래가 복수임을 감안, 지정거래은행제를 완화, 외화자금 차입시 주채권은행이 아닌 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자금 차입시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영수토록 했다. 거주자가 외국의 비거주자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은행에 제출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 제도를 폐지, 2003년 1월부터 국세청에서 세금납부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자가 보유 상장·등록주식을 대가로 비거주자의 총 주식을 10%미만으로 맞교환했을 때 한은허가를 신고로 완화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회사 주식의 10%미만을 취득했을 때, 한은신고를 외국환은행 신고만으로 가능하게끔 개선했다. 국내법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한도가 3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상향되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불건전 외화대출채권 매입이나 거주자의 현지금융과 관련된 외화대출채권 매입시 금감위 통보제도가 폐지된다. 한편, 이같은 자유화 조치에 따른 보완조치로 △건당 1만달러 상당 초과 지급수단 수출실적의 국세청 통보제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다자간 상계 내역의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도 등을 신설하고 외환전산망 및 조기경보 시스템(EWS)를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