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7월1일 정기적으로 개인사업자들에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전환시키고 있다. 사업자들은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자로,그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유형이 정해진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과 계산방법, 납세절차 등에 있어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한 적용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각 사업자별로 과세유형을 정한 뒤이를 관할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해주고 있다. 과세유형이 달라진 사업자들은 전환된 유형에 따라 부가세 납부절차, 계산방법등이 달라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간이과세자였을 때는 매출액 대비 2∼4%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도 의무화된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매입세액 전액을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원재료 등 물건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꼼꼼하게 챙기면 세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달 30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올해 1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때 신고하면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챙겨놓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밖에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1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때 신고하고 올해 2기 부가세신고때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임대업자가 분양후 분양대금을 낼 때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입주시점때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은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계속해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이 경우 앞으로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다. 한편 올해 7월1일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7월1일부터 25일까지 신고가 이뤄지는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전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인 만큼 종전 과세유형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