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개업소들이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를 만들어 신규 업소와 정보를 교류하지 않는 이른바 "중개업계 왕따"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새로 개업하는 중개업소들이 권리금을 주고 기존 업소를 인수하기 전에는 "이웃사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텃세다. 신규 업소들은 '왕따가 웬말이냐'며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정보망 공동이용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중개업소들은 신규 업소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기존 정보망을 이용하는 것도 일종의 '무임승차'라며 일리있는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어 '공존'을 위한 양보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중개업소간 친목체제는 서울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 등 신도시에까지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다. 일요일 영업제한,신규 업소의 부동산정보거래망 가입금지 등이 친목체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기존 법무사와의 계약 방해,이삿짐 센터 거래중단 압력 등은 가장 큰 폐해로 손꼽힌다. 이같은 대립이 심화되면서 최근 일산 신도시에선 50여명의 신규 중개업자들이 한 달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신규 중개업자들은 지역별 중개업 친목회장을 대상으로 정보거래망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개업 1년 미만의 신규 업체들은 대부분 왕따 당한다"며 "권리금 5천만∼7천만원 정도를 주고 기존 중개업소를 인수하라는 게 물밑에서 내미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존 중개업소 친목회 관계자는 "일부 친목회는 개업한 지 1년 이상 된 중개사들을 수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하지만 이미 권리금을 주고 중개업을 시작한 이들의 반대와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이같은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상가번영회가 있듯 우리도 친목과 정보교류를 위해 단결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한 정보망의 배타적 공유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비회원'인 신규 업소들 끼리 별도의 정보공유망을 만들라며 '무임승차'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공인중개사는 1년에 1만여명씩 배출되고 있다. 신·구업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 질서가 하루 빨리 정립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바람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