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를 제외하고 수사 범위를 일부 축소한 게 특징이다.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이 법안은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본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에 실패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