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만기에 받을 전체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금에 가산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형 정기예금인 '절세만족 실속정기예금'을 24일부터 판매한다. 이자계산방법은 이자원가방식을 적용하며 원가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나 이미 원가일을 지정한 경우일지라도 나중에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원가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다. 1개월 이상 3년이내에서 일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원가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분할 및 분할해지가 가능하나 양도는 불가하다. 또 원금의 95% 범위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로 종합과세신고대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자를 지급받아 재투자 대상 상품을 물색한다거나 재투자로 인해 발생할 이자가 얼마나 될지 미리 고려해야 했던 번거로운 고민이 전혀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