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만기에 받을 전체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금에 가산할 수 있는 '절세만족 실속정기예금'을 24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의 발생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응하는 절세용 상품이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다. 1개월 이상 3년이내에서 일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이자가 원금에 가산처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좌분할 및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단 양도는 불가하다. 또 원금의 95% 범위내에서 예금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종합과세신고대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자를 지급받아 재투자 대상 상품을 물색한다거나 재투자로 인해 발생할 이자가 얼마나 될지 미리 고려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