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쓰면 약(藥), 잘못하면(毒)' 올들어 잇따르고 있는 증권사의 위탁증거금률 인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증권사들은 올들어 증시 상황이 괜찮아지자 일반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위탁증거금률에 따라 무리하게 투자하다간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살때 지급보증용으로 증권사에 예치하는 돈이다. 따라서 위탁증거금률이 낮아지면 투자자는 적은 돈으로도 많은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상 거래인만큼 미수금 한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승장에선 자금 운용의 폭이 넓어지는 이점도 있지만 잘못하다간 자칫 계좌가 '깡통'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주요 증권사들은 대부분 올들어 위탁증거금률을 인하했다. 올 1.4분기에만 10여개사가 증거금률을 낮췄다. 증거금률 인하는 거래소 종목에 대한 증거금률(40%)은 그대로 유지한 채 코스닥 종목에 대한 증거금률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경우가 가장 많다. 삼성 메리츠 서울 동부 우리 신한증권 등이 이같은 내용으로 증거금률을 조정했다. 현대 대우 대신 신흥 현대투신증권 등은 거래소와 코스닥의 증거금률을 50%에서 40%로 함께 인하했다. 특히 하나증권은 그동안 외상 거래를 허용치 않았으나 증거금(비율 40%)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매수 여력이 대폭 거졌다. 증거금률이 50%일 때는 1백만원의 주식을 사려면 5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했지만 40%로 낮추게 되면 40만원만 있으면 된다. 전문가들은 증거금률이 낮아질수록 자금 운용에는 더욱 신중해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떠오는는 매수한도 금액에 따라 무작정 투자하다간 투자금을 일시에 몽땅 날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