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1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을 1백80일 앞둔 22일부터 대선 후보에 대한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선거일까지 대선 입후보자와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단체 등은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과 같은 기부를 하거나 받을수 없게 된다. 선관위는 국무총리, 각 정당과 국회의원 등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선거법위반 사례집' 10만부를 제작,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