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용적률 제한 흔들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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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왕시 포일지구의 재건축 용적률을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못미치는 2백50%로 제한한 것은 정부의 '택지개발지구내 재건축 용적률 축소' 방침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이는 최근 개포지구 용적률을 평균 2백%로 규제한 서울시 결정과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올라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집값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핑계로 용적률 규제나 층고제한 강화와 같은 재건축억제 방침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개포지역에선 서울지역 5대 저밀도지구와의 용적률 차등을 비난하며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장 당선자들도 벌써부터 재검토설을 흘리며 행정혼선을 부채질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억제되지 않으면 과밀심화는 물론이고 대량의 건축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 등 부작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억제한다는 정부방침은 어제오늘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과 중장기 도시계획에 대해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나온 결론인 만큼 이제와서 정책방향을 함부로 바꾸는 건 곤란하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더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용적률도 제한을 받지 않는 3백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같은 도시계획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재건축 억제방침은 더욱 강화돼야 마땅하다.
지자체장 당선자들은 행정책임자가 바뀐 것과는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재건축 문제처럼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새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