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1일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보통주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