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법원과 지주들 간에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서초구 '꽃마을'의 신축건물 높이가 평균 12층으로 제한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498 일대 1만2천9백35평(4만2천7백60㎡) 중 대법원 앞 일반주거지역 3만2천9백41㎡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높이를 평균 12층,최고 15층으로 결정했다. 그간 서초구와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20층 이상을 주장한 반면 대법원측은 조망권 훼손을 이유로 높이를 7∼11층으로 제한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꽃마을 개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해 왔다. 시는 또 도로 등을 뺀 나머지 9천8백19㎡의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곳에서는 건축물 높이는 60m,용적률은 4백%까지 허용된다. 단 이 곳에 오피스텔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은 2백50%까지 적용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