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이형만부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 민간 추천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황제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 정부감시와 견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부원장은 2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증권업협회 회장 등이 금통위 위원 1인을 추천토록 돼있는 한국은행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가 권한을 행사해 '들러리'추천을 하게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원장은 "국회는 이같은 황제식 행정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권을 활용해 주무부처의 추천권 개입을 견제하고 추천권행사에 정부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 주무부처의 추천권개입금지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천기관인 경제단체의 금통위원 추천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한국은행법에 두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선임도 민간위원들이 외부의 간여와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선임토록 돼 있음을 감안해 민간위원장 후보내정 등 어떠한 인사개입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 선임이나 금융통화위 민간위원 추천 등에 정부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정부감시와 견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 선임과 금융통화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법의 취지에 따라 인사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