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한일생명 적기시정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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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준에 미달한 한일생명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적극 검토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23일 "최근 한일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준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도 하위인 5등급으로 나타나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해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생명의 대주주가 20억~30억원 정도의 추가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증자가 이뤄질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