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청약을 받는 서울 6차 동시분양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받지 않게 돼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6차 동시분양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지난 4월 중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넘겨졌지만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실무진의 법률안 검토작업은 이미 끝났지만 하반기 원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의 실시시기는 전적으로 향후 정치 일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주촉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후속 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 한달 가량이 소요돼 7차 동시분양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 6차 동시분양에서는 10개 업체가 11개 단지에서 8백4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