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모델 없인 入城 꿈 못꿔 .. '코스닥등록 심사권 주간사로 넘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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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 증권사의 등록 심사권 부여는 코스닥시장 진입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마무리단계로 풀이할 수 있다.
오는 8월 개정된 유가증권 인수제도가 시행되면 주간사는 공모가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이어 올 연말 코스닥 진입 여부를 가리는 핵심 요소인 질적 심사권까지 넘겨받게 되면 코스닥 진입제도의 사실상 주체는 현재 코스닥위원회에서 주간사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주간사 업무를 맡는 증권사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부실분석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일어날 경우 소송 당사자가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사업성 검증이 미흡하거나 설립기간이 짧은 벤처기업의 등록 대행업무를 기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주간사에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고 이는 부실 등록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라며 "진입제도의 개선은 코스닥시장을 건전 육성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왜 심사권 이관하나 =현재 코스닥위원회의 심사범위는 질적 내용과 외형 요건 등 두 가지.
이중 주간사에 넘기기로 한 심사권은 질적 내용들이다.
여기에는 사업성 시장성 재무안정성 기술력 등 가치평가에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코스닥위원회가 심사의 핵심 권한을 주간사로 넘기기로 한 것은 실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보다 밀착된 상태에서 회사 내용을 볼 수 있는 주간사에 심사권과 함께 사후 책임을 지움으로써 코스닥위원회에서 간과할 수 있는 허점까지 찾아내겠다는 계산이다.
코스닥위원회가 심사 결과에 대한 부담을 일부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없지 않다.
현재 코스닥위원회의 사전실사팀은 20여명.
이들이 한해 평균 3백개사가 넘는 기업을 소화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사이비 벤처', 코스닥 꿈도 못꾼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심사권이 주간사로 넘어가면 사업성 및 안정성과 관련된 심사가 훨씬 정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실분석에 따른 주간사의 책임이 크게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평가가 부풀려져 등록된 뒤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주간사에 넘어가게 된다.
노기선 메리츠증권 주식인수팀장은 "가짜 매출이 발견되는 등 기업내용에 약간의 문제점만 발견돼도 주간사를 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생 벤처기업보다는 업력이 긴 굴뚝기업이 우선시되고 기업 평가에서도 성장성과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 기업공개(IPO) 비용 늘어난다 =현재 코스닥 등록비용은 4억원 안팎이다.
준비과정에서 1억원, 공모수수료가 3억원 정도다.
그러나 주간사의 심사범위가 넓어지면서 IPO 준비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전문가 컨설팅 수수료가 추가될 수밖에 없다.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회계 내용은 회계사, 자산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등의 의견이 첨부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실사기간도 길어진다.
현재 코스닥 심사 청구에 앞서 실시되는 실사기간은 1∼2개월 정도다.
그러나 앞으론 3∼4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협회는 오는 10월부터는 주간사 계약을 6개월 이전에 맺도록 의무화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