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거래소시장의 관리종목에 대한 거래가 현재 30분마다 단일가 방식에서 일반종목과 같은 접속매매로 바뀐다. 코스닥시장에도 시장가 주문이 가능해진다. 또 9월30일부터 거래소시장에선 동시호가 때도 가체결가격과 수량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거래소·코스닥시장 매매제도 개선안을 마련,오는 28일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다만 퇴출을 위한 정리매매에 대해선 현행 매매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정은윤 주식팀장은 "단일가 매매방식 때문에 관리종목의 거래체결률과 매매연속성이 떨어져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시호가때 공개되는 호가정보 범위도 오는 9월30일부터 확대된다. 매매체결이 가능한 호가상황이라면 예상체결가격과 수량,체결가격대의 잔량,가체결 직후의 최우선호가가 공개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