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들이 내달 PL(Product Liability.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제품 용기나 라벨의 안전 관련 표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으로 분주하다. PL법이란 제작.유통기업이 제조물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결함에 따른 사고도 책임지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일제당[01040]은 자사 밀가루 제품을 농약이나 화학약품 등으로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품 포장에 `화학약품, 농약, 세제류 등흰색 분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 햄 제품 캔에 표시된 `따는 법' 설명 문구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더 상세히 보완하고 그래팩을 곁들여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농심[04370]은 냄비 등에 끓여 먹는 봉지면 포장지에 `조리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라는 문구를, 끓인 물을 부어 먹는 용기면에는 `물이 뜨거우므로 화상에 주의하세요'라는 문구를 새로 넣을 예정이다. 동원F&B[49770]는 참치 캔 표시 내용 가운데 `캔고리가 떨어진 경우 손을 다칠수 있습니다'를 `캔고리가 떨어진 경우 교환해드립니다'로 바꿀 계획이다. 이밖에 롯데칠성[05300]음료는 자사 전제품에 `용기의 변형.팽창.손상이나 내용물 변질시 음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문구를 집어넣고, 한국네슬레도 `화상 주의'관련 문구를 커피 자판기나 종이컵에 표시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개봉 및 보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면 사고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면서 "제품 종류만큼 이용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안전 관련 표시 내용을 보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