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윤영석)는 산하에 제조물책임(PL)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할 PL상담센터를 설치, 25일 현판식을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상담센터는 자동차를 제외한 기계제품에 발생하는 각종 PL 관련 분쟁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기구로 소비자 및 업종별 단체,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자문.기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PL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되는 소비자 보호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