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 제품의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조물책임분쟁을 재판 등 사법적 절차가 아닌 전문가에 의한 상담, 알선,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관련 PL분쟁 상담, 알선, 조정 ▲PL분쟁 관련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PL사고사례 등 PL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PL분쟁 예방대책 강구 등의 기능을 갖는다. 위원회는 법조계, 기술계, 소비자문제 전문가, 학계, 손해사정인, 감정인, 기타제조물책임(PL)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무국 산하에 PL조사협의회와 PL상담센터를 설치해 결함원인 규명과 PL문제 상담을 맡도록 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섬유, 생활용품, 기타 등 5개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 조정신청건의 상정여부,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실시여부결정, 조사기관 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