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이 벌어들이는 기술료 순수입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해당 기술 연구자에게 지급돼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국공립대학내 기술이전전담조직 설치 및 연구자 성과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를 통해 생기는 기술료 수입 가운데 특허관리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50% 이상을 해당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성과금으로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비율은 `15% 이상'이었다. 이와 관련, 국공립대학도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 소속 교수들이 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대학의 경우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