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조물책임(PL) 분쟁을 상담·알선·조정해 주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관련 PL분쟁 상담·알선·조정 △PL분쟁 관련 사고 조사 및 원인 규명 △PL 사고사례 등 PL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PL분쟁 예방대책 등을 강구하게 된다. 위원회는 법조계 기술계 학계 손해사정인 감정인 소비자문제 및 PL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