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만원대의 저렴한 핸드폰을 판매한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한 인터넷쇼핑몰업체 넥시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중지명령과 해당 홈페이지에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시즈는 지난해 10월 자사 홈페이지(www.easyclub.co.kr) 및제휴협약을 체결한 다음,드림위즈,MSN 등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부담없는 2만원대 핸드폰','삐삐보다 저렴한 핸드폰' 등 표현을 써 마치 2만원대의 핸드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넥시즈의 표현은 할부계약금액만을 표현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할부금을 포함, 37만7천원에 판매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