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 제품의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조물책임(PL) 분쟁을 재판 등 사법적 절차가 아닌 전문가에 의한 상담, 알선,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관련 PL분쟁 상담, 알선, 조정 ▲PL분쟁 관련 사고조사 및원인규명 ▲PL사고사례 등 PL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PL분쟁 예방대책 강구 등의기능을 갖는다. 위원회는 법조계, 기술계, 소비자문제 전문가, 학계, 손해사정인, 감정인, 기타제조물책임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무국 산하에 PL조사협의회와 PL상담센터를 설치해 결함원인 규명과 PL문제 상담을 맡도록 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섬유, 생활용품, 기타 등 5개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 조정신청건의 상정여부,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실시여부결정, 조사기관 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PL법 관련, 업계 애로사항 건의를 통해 PL법 운영상 기업의책임범위 설정, PL대응 지원을 위한 지원법규 마련, PL분쟁조정기구 지방설치 확대및 운영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 PL분쟁조정위원회 현판식에는 김영수 기협중앙회장, 이석영중소기업청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안재걸 한국소비자보호원 부원장,이윤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