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LPG 부탄가스(수송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1㎏당 2백26원에서 2백3원으로 23원 낮아진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능시험 응시 전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14개 시도별로 운영 중인 신용보증재단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 선물업자들도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아 실명 거래를 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