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성명이나 상호(商號) 제조원가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호해야 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이용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