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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회계법인, 감사인지정 불이익 제재 - 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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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삼일회계법인에 대해벌점누적에 따라 감사인지정 불이익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2001년 회계연도중 감사계약체결 회사수의 25%나 25개사중 적은 수의 회사수를 감사인 지정시 제외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로부터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290점에 이르러 이같이 조치됐다. 삼일회계법인의 벌점 중 290점을 초과하는 벌점은 2003년도로 이월 관리된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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