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여성탤런트 박주미씨(30)가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E유통㈜으로부터 전속 출연계약을 위반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E유통은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난해 3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박씨가 올 2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 건설사와 출연료 2억원의 광고출연 계약을 맺는 등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E유통은 "전속계약금,자동차 리스료 등 그동안 박씨에게 1억6천여만원을 투자했다"며 "위반시 투자 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규정에 따라 5억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