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정과 관련한 4건을 적발, 관련 혐의자 장모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39억 7,9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한 박모씨에 대해 차익을 반환토록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K사 대주주인 장모씨 등 4명은 K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총해 T의료벤쳐 주식과 교환, 지난 2000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시세에 관여 주가를 6,430원에서 2만 9,550원까지 끌어올렸다. T구조조정전문회사 대표이사 박모씨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체로 법정관리기업 I사에 대해 호재성 정보를 재료로 H증권사 직원과 K증권 투자상담사 등과 짜고 시세조정한 혐의다. I사 주식은 지난 2001년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1만 4,300원에서 4만 1,950원까지 치솟았다. H사의 전 대표이사 손모씨 등 2명은 해외BW의 발행을 앞둔 지난 2000년 8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허수주문 등을 통해 H 주가를 조정한 혐의다. 이들은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위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2월 19일부터 2001년 7월 25일까지 역외펀드 계좌를 활용해 시세를 변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A사의 전대표이사 박모씨는 B사 주식에 대해 허위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8,640원에서 3만 400원으로 급상승시켜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것.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