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됐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시기가 오는 9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지는 바람에 임대료가 폭등하고 계약 해지가 남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22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현재 임대기간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권을 부여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