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무선랜 등 허가제로 .. 통신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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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무선랜,위성DAB(디지털오디오방송) 등도 사업자가 자체 설비를 갖추고 서비스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음성통화 위주로 돼있는 현행 통신서비스 사업자 분류제도가 급격한 통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향후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4분기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간통신 사업자의 범위 확대=전송 및 선로,교환설비를 갖추고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 주문형비디오(VOD) 사업 등을 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통신이나 별정통신으로 분류돼 당국에 등록이나 신고만 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연금 납부의무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KT와 하나로통신은 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기간통신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출연금도 내야 한다.
무선랜 업체들도 자체 설비를 갖췄으면 기간통신 사업자로 분류된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디지털방송을 제공하는 위성DAB 사업자도 할당받은 주파수(2.5㎓)를 이용,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도 자체 설비를 갖췄다면 기간통신 사업자로 분류된다.
DMC는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자들이 이미 구축된 망을 활용,인터넷접속이나 인터넷전화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전기통신 회선설비의 개념 확대=정부는 서버 라우터 패킷교환기 게이트웨이 등 인터넷이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장비들을 전기통신 회선설비 가운데 교환설비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별정 2호 사업자로 분류됐던 새롬기술같은 업체들은 교환설비 보유 업체로 구분돼 별정 1호로 분류될 전망이다.
별정 2호 업체의 최소자본금은 3억원이지만 1호인 경우 5억원 이상이다.
◆서비스 분류체계 변경=정통부는 현재 기간통신(음성 위주),부가통신(데이터 위주)으로 구분돼 있는 서비스 분류체계를 바꿔 '전송'및 '정보'서비스로 변경키로 했다.
음성과 데이터가 통합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전송서비스는 콘텐츠의 변환없이 전송만 해 주는 것이고 정보서비스는 콘텐츠를 생산·가공·변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 분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자별 의무와 권리를 변경하는 방안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며 "규제의 틀이 바뀌는 만큼 출연금 인하 등 권리와 의무 내용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