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6일부터는 증권사 창구에서 투자자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증권예탁원은 은행권의 토요 휴무제 시행과 관련,채권 원리금 지급원칙 등을 새롭게 개정,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토요일 자금업무 중지=은행을 이용한 자금이체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증권사 창구에서 돈을 넣거나 뺄 수 없게 된다. 대상은 배당금,채권·CD·CP의 원리금,주식매수청구 대금 등이다. ◆유가증권 원리금 지급=토요일에 만기 및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는 국채,지방채,회사채,금융채,특수채,CD(양도성예금증서),CP(기업어음) 등은 발행회사가 정한 원칙에 따라 지급된다. ◆주식관련 업무처리 때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제외=주권교부 등 주식 관련 업무가 정상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주주권리 기준일 등을 정할 때 토요일은 배제된다. 발행회사는 토요일을 주식배당금 등의 최초지급일,유상청약일로 정할 수 없다. ◆유가증권 지급원칙=국채는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 지급(토요일의 이자 포함),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경과이자 없음)한다. 금융채는 국채와 같다. 어음과 CD는 다음영업일 지급된다. 회사채와 특수채는 발행 당시 조건에 따라 상환된다. 문의 031-900-7330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