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證 합병 조건부 결의..반대매수청구 발행주식의 35%이내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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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은 27일 각각 임시주총을 열고 양사의 합병을 조건부 결의했다.
양사는 상장사인 굿모닝증권의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는 매수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굿모닝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기준 1백50% 아래로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 반대매수 청구권 비율이 총발행주식의 35% 이내일 경우에 합병을 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권예탁원 집계결과 굿모닝증권의 주주 48.1%가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합병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8일부터 7월8일까지로 합병 기일은 7월31일로 예정돼 있다.
신한지주 최영휘 부사장은 "현재 반대매수 청구의사를 밝힌 굿모닝증권 주주들이 모두 매수청구를 할 경우 약 6천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이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합병이 부결되더라도 굿모닝증권은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며 합병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증권 이승주 연구원은 양사가 조건부로 합병안을 승인한 데 대해 합병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주주들이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주가수준이 낮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합병이 무산될 경우 재합병 결의가 이뤄지고 매수청구권 가격조정에 돌입,합병일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합병안 통과를 전제로 합병 증권사의 상근이사로 도기권 굿모닝증권 사장,이우근 신한증권 사장,이성로 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상담역 등 3명을 선임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