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0.1%의 특별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상환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우량은행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량은행들은 향후 예금보험 혜택을 볼지도 모른다는 보험의 논리만 따지면 보험료를 더 내는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면서도 자산건전성 등을 감안, 은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우량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이 똑같은 예보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금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예금보험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량은행들이 내야할 추가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국민은행의 경우 연간 1천2백억원, 농협은 7백50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어렵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거쳐온 은행에 정부가 준 혜택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혜택은 없고 책임은 함께 지라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냐"고 반발했다. 우량은행들은 다음달중 재경부 주재로 열릴 공청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예보료를 추가로 인상하면 재무상태가 부실한 보험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우량 보험사도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중소형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예보 대상 자산비중이 높은 생보사들은 요율이 높아지면 손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타 금융권에 비해 훨씬 커질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생보사는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에도 버거운 상태에서 추가 부담을 지게 되면 경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예보료를 인상하면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추가 구조조정이 뒤따르고 이렇게 되면 다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익원.이성태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