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모두 5년내에 매각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해 회수 가능액을 추정했다. 또 우리금융지주회사 서울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등에 대한 출자지분 전량을 시중에 매각, 향후 13조1천억∼18조4천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분은 매각 대상이 아니지만 국유 재산이므로 이를 액면가로 평가, 회수금액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평가작업을 맡은 금융연구원은 출자 주식들의 매각가격을 각각 얼마로 평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출자 주식의 매각 가격을 시나리오별로 산출한 9개 수익가치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를 제외한 7개 가격중 최대치를 낙관치, 최소치를 비관치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부 평가가 불가능한 부분까지 액면가로 계산해 회수가능분에 포함시킨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구조조정용 출연금 등으로 추가 출자한 부분은 사실상 산은 지분을 정리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인데도 지분 가치를 액면가로 계산, 회수금액에 넣은 것 등이 그 예로 거론된다. 또 수협중앙회도 향후 17년부터 11년 분할방법으로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마당에 역시 평가 대상에 집어 넣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