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75명은 27일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 등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원고들은 모두 외국계 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에 소속돼 있다"며 "스톡옵션을 준 외국 본사와 법률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만큼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관련, "외국계 회사 직원도 국내 거주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