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한일생명에 적기시정조치 입력2006.04.02 16:43 수정2006.04.02 16: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일생명보험이 경영부실로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임직원들에게도 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일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경영실태평가 전부문이 취약하고 지급여력비율도 감독기준에 미달,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또 비싸지나" 믿었던 카놀라유 마저…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에 식품업계 '촉각'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여부를 모든 식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가 다시 발의되면서 9일 식품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가 GMO 식품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부추기... 2 CATL 핵심연구진은 '896 근무제'…"배터리산업 화이트 이그젬션 절실" 한국 배터리업계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 CATL은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이른바 ‘8·9·6 근무제도’(오전 8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시행하... 3 얕봤던 日에 지다니…배터리 업계 '발칵' ‘-8416억원 vs 4043억원.’지난해 4분기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영업적자와 일본 파나소닉의 영업이익을 비교한 수치다. 확장에 ‘올인&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