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8일 국가정보원자금 5천만원이 지난 2000년초 아태재단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 돈의 성격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성환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P종건 유모 회장의 계좌에 국정원 수표 45장이 유입된 것을 발견, 국정원에 문의한 결과 '업무비로 쓰는 수표'임을 시인했으며, 이 돈이 아태재단을 통해 P종건까지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회계 실무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재단 부이사장인 김홍업씨는 "아태재단이 국정원의 용역을 받아 남북경제교류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용역비조로 5천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국정원측도 "정상적인 업무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국정원에서 받은 100만원권 수표 50장 대신 개인 돈 5천만원을 재단 공식계좌에 입금시킨 뒤 수표는 나중에 김성환씨에게 빌려줬으며, 이 돈은 작년 1월말 P종건에 사채로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홍업씨는 "국정원 돈을 곧바로 입금시키면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일단 개인돈을 재단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이 연구보고서 제공대가가 아니거나 건네진 돈의 액수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김성환씨가 검찰 고위간부에게 내.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비리사건 3건과 관련, 당시 서울지검과 울산지검,수원지검의 주임검사 3명을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검사들을 상대로 ▲당시 피의자를 불구속기소하거나 내사종결하게된 경위 ▲사건처리 과정에 지휘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김성환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당시 3개 지검의 담당 부장검사를 주말께 소환하는 한편 김성환씨가 3개의 비리사건과 관련, 대검 수뇌부 중 한명에게 선처를 청탁했다는 김씨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간부를 내주중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