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후 거래 재개종목 첫날 변동폭 기준가의 50~2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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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감자 후 거래가 재개되는 종목의 첫날 주가(시초가) 변동폭이 50∼2백%로 확대된다.
기업 분할 후 재등록되는 존속법인의 시초가 범위도 기준가격의 90∼2백%로 늘어난다.
또 퇴출 결정을 받은 등록업체가 코스닥위원회에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의견이 들어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28일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을 이같이 개정,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감자 후 주식거래를 재개하는 업체의 시초가와 기업분할 후 재등록하는 존속법인의 기준가격이 해당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이들 기업의 거래재개 첫날 시초가 변동폭을 크게 확대하고 주가 산정방식도 동시호가로 바꿨다.
이제까지는 감자 비율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거래 재개 첫날 다른 종목과 같이 12% 가격제한폭을 두고 거래를 시켰으나 감자기업 대부분이 유상증자를 병행하고 있어 기준가격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함께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전문가 의견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청문회 절차를 배제키로 했다.
내달 2일부터는 코스닥시장에서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시장가 호가제도가 도입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