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은 지난 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당시 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우방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 남북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한 선이다. 이는 같은 해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았다. 정전협정 부속문서상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임진강 하구 교동도 인근)까지만 설정돼 있을 뿐이다. 남북간에 입장차가 있는 곳은 서해 NLL이며, 동해상 NLL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 성격이 강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상 서해 NLL은 백령도 서쪽 40마일, 동해 NLL은 저진으로부터 218마일까지가 우리 군의 작전권이 미치는 지점이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구역에서 실질적인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NLL이 지난 48년간 남북 해상경계선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고, 남북한이 지난 84년 9월 수해물자 수송시 양측 상봉점을 NLL로 합의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북한이 묵인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서해 NLL의 경우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양쪽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북측도 사실상 NLL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3월23일에는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