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6:49
수정2006.04.02 16:50
은행이 연대보증을 선 보증인에게 보증을 선지 4년이 지난 뒤에야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라고 통보한 것을 두고 연대보증인과 은행 사이에 다툼이 일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모씨(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1997년 10월 임모씨가 우리은행(당시 한일은행) 강화지점에서 1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
그 뒤 차주인 임씨가 부도를 내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은행측은 임씨가 소유 중인 담보물(연립주택)을 경매 처분, 대출금의 상당액을 회수했다.
이씨는 연대보증을 선 뒤 은행측의 아무런 통보가 없었던 데다 임씨도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연대보증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작년 10월 갑자기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에게 상환청구된 금액은 총 2천4백60만원.
대출연체금은 4백80만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자의 미납이자와 연체이자가 1천9백8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4년여 동안 상환 독촉을 하지 않던 은행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체이자까지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은 그러나 "외환위기 여파로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는 바람에 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다"며 "이씨가 연대보증인인 만큼 연체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