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2일부터 실시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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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던 관리종목의 매매방식이 7월부터 일반종목과 같이 아무 제한 없이 거래된다.
또 감자(자본감축) 뒤 재상장되는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식이 평가가격의 50∼2백% 내에서 호가를 받아 결정되는 시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증권거래소는 30일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업무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7월2일부터 관리종목에 대한 매매 제한이 없어진다.
그동안은 30분 단위(1일 13회)의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일반종목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접속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일가 매매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할 경우에만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장 폐지가 확정된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매매를 막기 위해 현행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종전 감자비율만큼 기준가격을 조정했던 감자 기업도 이달부터 평가가격의 50∼2백% 내에서 호가를 접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시가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