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30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재작년 6월 대한주택공사 오모 사장으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 무마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민정수석실에 전화를 걸어 선처를 타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홍업씨가 접촉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이 행정관에게 오 사장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알아본 뒤 당시 민정수석실 고위간부에게 내사 무마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사직동팀의 내사 종결 과정에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홍업씨는 주택공사의 로비자금 의혹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가 종결되자 3개월 후 오 사장에게서 2천만원의 청탁 사례금을 받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