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9월 시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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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백만 상가 임차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9월 조기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상가 실태조사와 국세청 전산화 등 사전 작업이 늦어져 시행 시기 자체가 불투명하다.
상가실태 조사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국 상가 3만곳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사전조사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상가 임대.임차인들의 비협조와 월드컵 기간이 겹쳐 조사를 마친 곳은 1만개에 불과하고 응답률도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이 개발중인 사업자 등록관련 전산 프로그램도 현재까지 진행률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전산화를 마치더라도 상가 임대차 계약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한 뒤 확정일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조기 시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무서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건물 경매시 우선변제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이 법의 핵심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연초부터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정부가 9월 조기시행 쪽으로 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쳤으나 현재로서는 시행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