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원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돼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산조회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재산조회대상 기관은 법원행정처 건설교통부 등 16곳이다. 부동산의 경우는 이달 1일부터, 예금 등 그밖의 재산권은 2003년 1월부터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 놓으면 재판진행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등 재산명시의무를 강화했다. 경매절차의 항고제도도 개선됐다. 항고의 남발을 막기위해 항고인은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매각대금의 10%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경락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점유권리가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두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대폭 오르며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 피고가 소장이 전달된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다투지 않는 사건의 처리가 빨라지고 원고의 법정 출석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