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끌어온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간의 5천3백억여원에 달하는 빚분쟁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1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 4부는 지난달 28일 심리를 종결하고 양측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면서 2일까지 각각 합의제안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법원은 심리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10개월간 끌어온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이마트와 대우전자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우리은행은 지난 2월 가합의안을 마련한 전례가 있어 조정안은 합의안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측은 △채권원금 중 1천억원은 우선 지급하고 △1천억원은 1년간 2회에 걸쳐 5백억원씩 갚으며 △나머지 1천2백억원은 하이마트의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지급하는 내용의 가합의에 도달했었다. 우리은행과 농협이 인수키로 한 ABS의 발행조건은 7년 분할상환에 이자율은 3.5%선에서 결정됐었다.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간 물품공급계약은 연간 1천3백억원 수준으로 정했었다. 두 회사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합의에 도달할 경우 대우전자는 하이마트를 우호적 유통망으로 확보,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물품공급을 재개할 수 있게 되고 기업분할에 따른 구조조정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이마트도 대우전자가 실시한 2천억원대의 채권 가압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대우전자 채권단의 '지원'을 통해 채무문제도 해결하면서 정상영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천1백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연간 물품공급 규모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달라 다소간 진통도 예상된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조정 방침이 확고하고 그동안의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이 끝난 만큼 조정기간은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