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부터 세율 인상으로 경유 등유 중유 LPG 등 석유류 판매가가 올라감에 따라 정유사의 과다 반출이나 대리점.주유소의 매점매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정유사에서 석유류 반출 허용 한도치 기준을 초과했거나 대리점 등 판매장에서 판매 기피나 매점매석 행위를 했을 경우 고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소비자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판매 기피 등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