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끝나고 재판 절차만 남겨둔 구속 송치 및 인지 사건 등에 대해 생계나 지병 등 정상을 참작,불구속 기소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구속 확대 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구속 피의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검찰은 기존 구속 관행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구속 송치 이후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으로 실직을 당해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을 과감히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